2017-09-22 15:01:41 | 조회수 : 2328
증명서발급 수수료 변동사항
증명서발급 수수료 변동사항 고지
증명서 발급에 따른 법정 고지 2017년 9월 21일에 따라 당사 중동21세기치과의원은
증명서 발급 변동사항에 대한 고지를 게시.
당사는 2017년 9월 22일 변동에 대한 공지를 게시 및 법정 유예기간에 따라
2017년 10월 6일 수수료 변동이 있음을 고지함.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복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 제2항 관련) | ||
연번 | 항목 | 상한금액(원) |
1 | 일반진단서 | 20,000 |
2 | 소견서 | 10,000 |
3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4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5 | 진료확인서(상병명 기입) | 3,000 |
6 | 진료확인서-외부문서(직장 또는 보험사 양식) | 3,000 |
7 |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확인용, 상병명 무기입) | 수수료 없음 |
8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 50,000 |
9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100,000 |
10 | 진료기록사본(1~5매,1매당 금액) | 1,000 |
11 |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매당 금액) | 100 |
12 | 진료기록영상(CD) | 10,000 |
13 | 진료기록영상(DVD) | 20,000 |
14 | 진료기록영상(USB & E-mail) | 수수료 없음 |
15 | 제증명서 사본 | 1,000 |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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